국방부는 6일 지난달 24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정보본부소속
해군소령 고영철씨(40)를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을 적용,관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