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사설투자자문회사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이들의 불
법투자 자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주가상승세와 함께
사설투자자문회사들의 투자자문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회원제에
의한 자료제공은 물론 자체적인 컴퓨터 단말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통신회사의 단말기등을 이용한 투자정보제공사례도 크게 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방법,정보
제공대가의 수취여부등에 대한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증권감독원은 사설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파악에 이어 필요
하다면 조사권을 발동,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설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한 것은 불법투자자문
행위를 방치할 경우 결국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뿐만아니라 주
가하락기에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