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당정, 회사택시 증차는 묶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자당은 6일 택시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회사택시의 증차
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면허를 대폭 확대,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인 실차율(현재 전국평균 75%)을 60%이하로 낮춰 택시이용승객
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했다.
또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택시운전기사의 처
우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기로하고 이를위해 우선 내년 3월께부
터 택시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제1정
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
견을 모았다. 당정은 개인택시면허기본자격요건과 관련,기사들의 준법운행
의식을 높여나가기위해 현행 무사고운전경력외에 도로교통법위반벌점등 행정
처분실적도 반영키로했다.
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면허를 대폭 확대,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인 실차율(현재 전국평균 75%)을 60%이하로 낮춰 택시이용승객
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했다.
또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택시운전기사의 처
우를 개선하는데 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기로하고 이를위해 우선 내년 3월께부
터 택시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 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서상목제1정
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
견을 모았다. 당정은 개인택시면허기본자격요건과 관련,기사들의 준법운행
의식을 높여나가기위해 현행 무사고운전경력외에 도로교통법위반벌점등 행정
처분실적도 반영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