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디오방 영업행위가 저작권법
과 공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6일 비디오방 영업행위에 대해 외국의 영화수출업 단체가 지
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항의해옴에 따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
고 비디오방 업주들에게 자진 전업 또는 폐업을 유도하되 10월1일부터는 저
작권자나 행정기관의 고소를 받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디오방은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1백28곳에 이
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