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불구속 송치...군당국, "중요기밀 용의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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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국방정보본부 고영철(40.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고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
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 위반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
고 고소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
사토(39)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7.11조(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처벌) 위반혐
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노하라는 검찰조사가 끝난 뒤 강제출국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시노하라한테서 압수한 군사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더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고소령말고는 군사기밀을 제공한 사람을 더이상 찾아내
지 못했다"고 말하고 "시노하라의 경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군사전
문지와 방송원고 등에 활용한 혐의는 있으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안으로 시노하라를 소
환해 지금까지 드러난 5건의 군사기밀 이외에 다른 군사기밀을 넘겨받았는
지, 입수한 군사기밀을 취재목적 외에 주한 일본무관인 후쿠야마 다카시에
게 넘겨주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고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
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 위반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
고 고소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
사토(39)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7.11조(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처벌) 위반혐
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노하라는 검찰조사가 끝난 뒤 강제출국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시노하라한테서 압수한 군사관련자료를 바탕으로 더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고소령말고는 군사기밀을 제공한 사람을 더이상 찾아내
지 못했다"고 말하고 "시노하라의 경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군사전
문지와 방송원고 등에 활용한 혐의는 있으나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안으로 시노하라를 소
환해 지금까지 드러난 5건의 군사기밀 이외에 다른 군사기밀을 넘겨받았는
지, 입수한 군사기밀을 취재목적 외에 주한 일본무관인 후쿠야마 다카시에
게 넘겨주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