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 인천경영자협회장, 언론사 사장등 인천지역 유지급 인사
들이 30평 아파트 1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의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1백80억원 어치의 바닷모래(3백
70만t)를 허가량보다 많이 캐내고 채취료 20억원과 30억원의 법인세.부가세
등을 포탈한 영진공사 대표 이기상(56.인천시의회 의장), 선광공사 대표 심
명구(70.인천경영자협회장), 한염해운 대표 문병하(59.인천일보 사장),(주)
삼한강 대표 권광섭(44)씨 등 바닷모래 채취업체 대표 4명을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탈세) 및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신우 대표 권상설(55)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
들 회사 관계자인 영진공사 전무 이강신(40)씨와 선광공사 이사 심중식(49)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