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6일 경우회의 기흥골프장 경영권
양도사건과 관련, 박배근 경우회장(67.전 치안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
환,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92년 9월 이 골프장의 경영권을 이상달씨(54)에
게 넘기면서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
으나 혐의점이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9일경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