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상공회의소가 상품외장(Trade Dress)을 등록상표와 같은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주도록 우리정부에 요청해왔다.

6일 상공회의소와 특허청에 따르면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미국계인 한국
업존사가 환인제약등을 상대로 한의약품제조금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상표는 다르더라도 제품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면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침해 방지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국업존사는 작년말 환인제약이 자사의 항불안성의약품인 `자낙스''와
크기 색깔 모양이 같은 제품을 `알프람정''이라는 상품명으로 생산 판매
해 일반인들이 자낙스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원지법에 제조금
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우리 법원은 문제의 의약품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약품이 아니라 의사들이 주로 처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동
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제소를 기각했다.
상품외장은 물품의 크기나 외관 형태 빛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등
특정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토록 해주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로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이번요청은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특허와 상표에서 음반
저작권 소프트웨어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앞으로 지
적재산권의 버무이확대를 둘러싼 양국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