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의 무리한 주차단속으로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강행키로 결정, 또 한차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8월 말까지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달안으로 차적지별 체납자 명단작성과 각 구청 및 동별로 체납과
태료 강제징수반을 편성한 뒤 다음달 1달동안 실제 압류 집행을 실시하겠다
고 7일 밝혔다.
시는 압류집행을 위해 강제 징수반이 체납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방문, 해
당과태료에 해당되는 만큼의 동산을 압류해 처분하며 무단전출자는 주민등
록법에 의거해 주소를 추적,징수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이런 방침은 불법 주차 과태료가 처음 부과된 지난 90
년11월부터 올 4월까지의 과태료 체납액이 1백61만17건에 4백99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43.3%에 이르고 있는 등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압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이 무리한 재산압류 집행에 앞서 현행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체계를 우선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해
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 산하 각 구청은 부과 징수 담당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부과일로부터 최
소한 1달이 지나서야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보내, 위반사실을 잊어버린 시민
들로부터 과태료 납부저항을 초래해 왔다.
또 관리 인력부족으로 체납자에게는 납부안내문을 발송 조차 못하는등 허
술한 체납자 관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