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지난 4월 경매를 통해 매각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민자당연
수원부지 1만9천9백86평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및 택지 취득허가 신청과정
에서 임의로 신고대상자를 당초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돼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락동연수원부지의 낙찰자가 가락연합
주택조합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
신고 및 택지취득허가서에는 럭키금성그룹직장주택조합으로 기록된 것으
로 밝혀졌다.
가락연합조합이 미 인가조합으로 토지거래신고 및 택지취득허가 요건
을 갖추지 못하자 민자당이 이를 가락연합조합내의 인가조합인 럭키금성
그룹직장조합으로 낙찰자를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