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업체가 파산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없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10인이내의 대표자를 뽑고 이 대표자들이 시공회사를 재선정,공사완료후
사용검사를 할수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사협회만이 아파트재건축안전진단
을 할수있었으나 앞으로 <>대학부설관련연구기관<>한국건설안전기술원
<>전면책임감리전문 회사등도 이 업무를 할수있게 됐다.

7일 건설부는 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을 이같이개정,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사업주체만 사용검사를 받을수 있게 돼있어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경우 사용검사를 받을수없어 완공돼도 불법건축물로 남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시행 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등록할수 있게됐다.

또 등록 신청을 대한주택사업협회에서 받아 요건을 검토한후 시장
군수에게 넘기도록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자본금증액등 경미한 사업내용변경의 경우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상법에 준용해 시행해온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절차도 이번
개정시행 규칙에 명시됐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운용해온 청약예금제도의 절차규정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