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최근 CD-ROM등에 대해 취한 수입제한조치에 앞서
불법밀수로 반입되고있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명살상이나 과다한 성적노출등 자극적인 장면을 담고있는 CD-ROM등
신종매체가 정상적인 수입경로를 거친 물품보다는 밀수입되고있는것이 많아
이에 대한 원천봉쇄가 이루어져야 이번조치가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

문화체육부는 최근 영화 음악 오락물이 수록된 CD-ROM(CD-I포함)과 ROM-
PACK등 신종정보 오락매체를 비디오물로 취급,이들매체에 대해서도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수입절차등의 제반규정을 이달부터 적용키로했다.

문체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매체인 CD-ROM등이 영상 음향등을 포괄하는
종합매체이므로 영상저작물로 취급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이들매체가 음란 퇴폐 폭력적장면을 담은것도 많이 포함돼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기때문.

이에따라 지금까지 심의절차를 거치지않은 이들 신종매체는 다른
비디오물과같이 공연윤리위원회심의및 문체부의 수입허가절차를
거치게됐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진작 취했어야할 조치"라고 환영을 하면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이는 유행을 타는 노래,영상을 담은 CD-ROM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소요되는 정상적 수입경로보다는 단시간에 들여올수있는 밀수를 통해
배포되는 물품이 시중에 많기때문.

따라서 이번조치로 밀수가 더 성행할수있고 품귀현상으로 CD-ROM의 가격이
더 비싸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진석주부회장은 "현재 신종매체의 수입은 전문적인
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업종과 관련없는 무역상을 통해
수입되는 것이 많아 CD-ROM의 물량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불법으로 들여오는 밀수품은 물론 선원들을 통해 들어오는 샘플용
물품까지도 막아야한다"고밝혔다.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