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사례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
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7일 내년중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불법유통사례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등 처벌을 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