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신탁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자를 선취하
거나 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은
행의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문책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8일 재무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출이자는 어음할인 대출등 선취이자
가 관행화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후취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
부 은행이 이를 어기로 신탁대출에 대해 이자를 선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선취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어음할인대출등을 제외하고
는 이자징수 방법을 후취로 바꾸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었다.

이와함께 일부 은행은 가계에 대한 신탁 대출이자를 최고 규정금리인
연 11%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13-13.5%까지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은행이 감독당국의 거듭된 지시에도 아랑곳없이 이자징수 방법이
나 금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곧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은행 신탁부문의 감독당국인 재무부는 곧 신탁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이지징수 방법이나 금리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현행 신탁운용요강에는 신탁대
출 금리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창구지도에 의해
연 9-11%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