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가입하기전 1년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건설부및 서울시
의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에 미달됐다 하더라도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당시
무주택자라면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8일 조합가입 두달전 자
신의 소유 아파트를 판뒤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한
혐의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가 적용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복은피
고인(53.회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