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기업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호 양국은 지난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호 통신협력위원회
를 개최하고 국제전용회선으로 가능한 서비스내용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
공할수있는 음성서비스범위에 대해 논의,곧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또 전기통신장비의 형식승인문제와 관련해 시험소의 양국간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기통신장비의 형
식승인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어느나라 한곳에서 형식승인을 받을경우
상대국도 별도의 형식승인절차없이 이를 인정해주게 된다.

양국은 이밖에 한국통신기술협회(TTA)와 호주표준화협회(ACC)간에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세계전파통신회의및 전파통신총회등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사전에 조정하는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