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역 9개 바다모래 채취 업체의 탈세혐의등을 수사
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지난 6일 (주)영진공사등
6개 업체 대표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데 이어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도 탈세및 골재채취법 위반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 한일(대표 이문웅) 한동(대표
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다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
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7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 탈세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