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실업에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인천민사11부 입력1993.07.08 00:00 수정1993.07.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8일대왕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대왕실업의 재산관리인으로 이은덕씨를 임명했다. 대왕실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94년 2월28일까지 채권.채무정리방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개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점 부담됐나…물가 둔화에도 주요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은 고점 부담이 더 큰 듯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였다.27일(현... 2 "아식스 운동화인 줄" 입소문 나더니…141% 무서운 폭등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이 연재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프리미엄... 3 2만원에 산 대주주도 물렸다…5000원대 머무는 시골 회사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국내 1위 진주광택안료 제조씨큐브 2분기 영업이익률 21%올 주가 12% 오르고 거래는 미미새 주인 스타치얼 70%대 손실 구간“판상 알루미나 제조기술로 경쟁력 쑥라이다용 고도화 특허기술도 개발&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