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8일
대왕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대왕실업의 재산관리인으로 이은덕씨를 임명했다.

대왕실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94년 2월28일까지 채권.채무정리방
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