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노동부장관은 8일 국회노동위에서 현대사태와 관련,"현대그룹계
열사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 경제계 노동계등에서 임의중재하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회사측에 대해 성의를 갖고 더 적
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아도
회사측에서 복직을 안시키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법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폐지문제와 관련,"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부분에대한 언급이 없는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나 우리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폐지가 시기상조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