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파는 이른바
무자료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3월말까지
무자료 거래혐의가 짙은 7천8백16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천1백91억원을 추징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91년에는 4천5백55개 업체로부터
8백97억원,지난해에는 3천1백51개 업체로부터 9백53억원,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는 1백10개 업체로부터 3백4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업체별 추징세액은 91년 1천9백만원에서 92년에는 3천만원,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는 3억1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무자료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거래규모는 오히려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