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노예'뉴스위크기사 원고에 3천만원씩 위자료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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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26단독 박시환판사는 8일 지난91년11월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호화의류를 입은 여대생들의 사진이
"돈의노예들:이화여대생들"이란 부제와 함께 실려 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던 이화여대생 권모양(25.경영학과 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각 3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및 초상권 침해분쟁으로서는
첫판결이다.
"뉴스위크"에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호화의류를 입은 여대생들의 사진이
"돈의노예들:이화여대생들"이란 부제와 함께 실려 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던 이화여대생 권모양(25.경영학과 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각 3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및 초상권 침해분쟁으로서는
첫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