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 이유등으로 제적된 대학생들도 재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8일 지난1학기 시국사건과 관련해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 2학기부터 경제적 어려움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도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입학 허가연도부터 4년전까지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수 있도록
대학정원관리지침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