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법정 교수확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8일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대학의 법정 교수확보기준을 계열별 특성과 학생
정원에 맞춰 차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문 특성별로 교수 1인당 적정 학생수에 관한
연구를 충북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치기준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정 교수 확보기준은 학과(160명 기준)마다 9인 이상의 교원
을 두고 학과에 따라 2-4명의 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학문의 특성과 교수 1인당 강의 및 지도에 필요한
적정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대학에서
실질적인 교수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