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9일 1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이 주택조합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
,조합가입 두달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판뒤 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복은피고인(53.회사원)등 4명에 대
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서울시의 주택조합의
설립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일반주택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인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집공고를 내지않는 직
장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개념을 적용할 법률상의 근거
가 없는데도 1심에서 건설부및 서울시의 기준을 원용해 적용한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 89년4월 설립인가된 서울송파구풍납동 현대아파트 1
가구씩을 분양받았으나 1년간의 무주택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가 적용돼 벌금 2백만~3백만원씩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