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접시공 건물 규모 25평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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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건축주가 자유롭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를 연면적 85 이하로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 3년마다 경신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의 주기를 5년으로 연장
하고 3년마다 내주던 건설업 신규면허를 매년 내주도록 하며 철강재, 준
설, 포장, 조경 등 4개의 특수건설업면허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 6백61 (2백평)이하, 기타용도 495
(1백50평)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건축주들이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부
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하자 발생때 책임보수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주거용이
나 기타용도 모두 85 (25평)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를 연면적 85 이하로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 3년마다 경신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의 주기를 5년으로 연장
하고 3년마다 내주던 건설업 신규면허를 매년 내주도록 하며 철강재, 준
설, 포장, 조경 등 4개의 특수건설업면허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용 6백61 (2백평)이하, 기타용도 495
(1백50평)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건축주들이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부
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하자 발생때 책임보수를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주거용이
나 기타용도 모두 85 (25평)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