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에 전직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이 소명이
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재임중의 행위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스스로 국민앞에 자신의 견해를 떳떳하게 밝
혀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소명의 기회
를 제공하려는 감사원의 조치가 어떻게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진다
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본인은 지난 어려운 시기에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으로
서 존경을 받는노 전대통령은 물론, 다른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6. 또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하여 퇴임후 문제삼아
소명 또는 답변을 요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되
풀이 되는 선례를 남길 뿐 이라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나 국가의 기본적 정책 결정에 관한
행위라면 그러한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당부당을 문제삼아 소명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치행위나 기본적 정책결정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법집행적 작용의 행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라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위법 또는 부당여부가 가
려져야 하며 다만, 재임중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가질 뿐이다.
퇴임후에도 재임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임중소신있는 사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나무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퇴임후 재임중 행위
를 문제삼는 것은 소신있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므로 문제삼
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논리이다.
다만, 대통령의 재임중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쓸데없이 문제삼아 전직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