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방침 절차분야에 있어서는 *무기체계채택 기종결정등을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합참의 **심의회와 국방부본부의 *심
의회의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모든 율곡사업을 단계별로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고 *대규모 율곡사업예산을 대부분 연도 하반기에 배정함으로
써 계약부서에서는 충분한 가격협상기간도 갖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체결할수 밖에 없었으며 *외자구매를 위한 가격조사 및 협상
을 하면서 해외무관 등의 실거래가격 정보기능이 미흡하였고 *전
력증강을 위한 사업단을 직제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시편제로 설
치한후 2년내지 16년간 운영하고 있고 인력관리면에서도 수시전.보
직되어 전문화가 결여되고 있었으며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
로 하면서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92년까지사이에 3천6
백12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