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보신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개고기가 도축.유통
조리면에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현재 영업중인 전국의 보신탕집은 5천여개로 88올
림픽 당시 1백2백여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서울에만도 8백3개소(
서울시 통계)에 달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사육되고 있는 개는 3월말 현재 2백30여만마
리로 지난해초의 1백90만마리보다 30여만마리가 늘어났으며 업계에서는 총
사육수의 80% 가량이 식용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개가 달 7천7백50만마리, 돼지, 5백16만8천마리, 한육우, 2
백만7천두에 이어 네번째로 소비가 많은 식용가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보신탕은 여름철 대중 기호식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외 동물
애호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정부는 지난 78년 개를 축산물 위생처리법
의 도살대상 가축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보신탕을 위한 개도살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규정된 수의사의 위생
및 식용가능 여부의 검사를 받을 수 없게돼 밀도살 형태로만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8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도 보신탕을 혐오식품에 포
함시켜 조리 및 판매를 금지했다.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신탕에 맛들인 사람들은 계속 증
가했고 정부도 88올림픽을 전후해 겉치레 단속만 했을 뿐 보신탕 판매를 사
실상 묵인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도축 및 조리과정에서의 위생점검이나 가격결정에 대한 행정당국
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