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30대 재벌에 대해 계열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과 가
지급금을 완전 해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으로 30대 계열기업군 가운데 10대
그룹은 지난해에 이미 사주와 임원 특수관계인등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
을 모두 정리했으나 11~30대 그룹은 일부 정리되지 않은채 남아있어 지난달
초 각 주거래은행에 이를 전액 해소하도록 지시했다.

30대 재벌이 사주등에 대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형태로 빌려주고 있는 자
금은 지난해 3월말까지만 해도 1~10대 계열 2천2백21억원,11~30대 계열 8백
93억원등 모두 3천1백14억원에 달했으나 10대 계열까지는 작년말 이전에 사
주등이 모두 갚았고 11~30대 계열은 지난 3월말 현재까지 3백67억원이 미해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각 주거래은행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11~30대 계열의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가능한한 지난 6월말까지는 모두
해소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히고 "아직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
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총선기간중 현대그룹의 자금이 대거 선거자금으로 유
용되는등 기업자금이 변칙적으로 유출돼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자금의 그릇된 흐름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주거
래은행들에 대해 사주나 임원등에 대한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강
력히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