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농가 주택소유자에게도 국민주택및 민영주
택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행쇄위의 결정은 건설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대로 시행될 예
정이다.
행쇄위가 마련한 농가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청약자격기준은<>도시계획구
역밖의 농가주택소유자로 당해지역에 이주한지 5년이상 경과된자<>본인이
보존등기한 농가주택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경우<>직계존속으로부터 본
적지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등이다.
행쇄위는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난 92년5월부터 시행해온 주유소의 영
업시간제한및 격주휴무제가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편의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업계가 자율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