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직접 농사를 짓던 사람으로 부터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올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지역의 농지중 도시계획 구역안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후 1년이 경과한 농지는 토초세가 과세된다.

재무부는 9일 토초세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의
과세기준을 발표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경우 일선세무서에서 예정통지서가 발송됐더라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고지전 심사청구를
내면 토초세를 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가 2년이상 직접농사짓던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된지 않는다.

2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도 이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되지 않는다.

영농계획자인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양도받거나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세나 증여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토지도 3년간
토초세를 내지 않는다.

임야의 경우도 직접 농사를 짓던 선대로부터 상속받았으면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있지 않더라고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보전임지내에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준보전지내 임야로 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있는
임야 <>군사시설이나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나 사찬림 동유림
<>종중소유임야,6백평이내 묘지 묘토,3천평이내 금양임야등도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