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속등으로 시골에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국민및 민영주택청약에 일부 제한을 받아왔으나 앞으론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국민주택청약및 민영주택청약 1순위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9일 건설부는 행정개혁쇄신위원회의 농가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청약
규제완화제안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농가주택소유자들의 주택청약규제를 현실화하되 투기목적으로
농가주택을 사들인 경우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구제범위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 구역밖에 위치한 농가주택소유자로서 당해지역에서
현거주지로 이사한지 5년이 경과해야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적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본인이 보존 등기한 주택은 준공후 20년이
지난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게됐다.

지금까지 아파트등 주택을 공급할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무조건
유주택자로 분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