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수출면허를 받은후 30일이내에 수출(선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세관장 직권으로 수출면허가 취소된다.
또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반입허가제가 폐지되고
수출품에 대해선 외국물품도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재료로 사용할수 있
게 된다.
9일 재무부는 통관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올 정기국회
에서 관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개정안에선 보세구역의 적체를 해소하고 화물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했다가 반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보세구역 반입일
로부터 30일이내에 반송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2%상당
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했다.
또 수출용 원재료등도 보세창고에 장치할수 있도록 하고 장치기간은 보세
창고 장치기간(2년)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간동안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