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내년 8월1일부터 남녀고용을 차별하는근로자 5백인 이
상 사업체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노동관서에 시달한 ''남녀고용차별 개선 지도치침
''에서 근로자 5백인이상 대기업 1천1백6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6월말까
지 고용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한후 이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업
장에 대해서는 1차 서면경고하고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7월말까지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업
체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8월1일부터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