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뒤 학교측과의 합의로 복직됐다가 교육
부가 이를 문제삼자 지난해 8월 다시 임용을 취소당했던 단국대 부속고등학
교 해직교사 2명이 법정투쟁끝에 1심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0일 전 단대부고교사
김경욱(37. 국민윤리). 조성순(36.국어)씨등 해직교사 2명이 학교법인 단구
구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처분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징계절차
를 거치지 않은 임용처분 취소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가입과 관련해 1차 면직된 원고들이 복직후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등을 제출, 신규임용 형식으로 복직된뒤
학교측이 복직과정을 문제삼는 교육부등의 기강감사를 받자 교원징계위의
동의나 의결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다시 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