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박기간중 가정집에 침입, 주부를 성추행한 의경에 대해 경찰이 불구
속입건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가 검찰의 지휘로 뒤늦게 구속처리
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기동8중대소속 주동환상
경(20)은 지난 5일밤 11반경 술에 만취돼 안양시 안양동 배모씨(39.여)
집에 침입, 배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주상경은 배씨가 담을 넘어 인근 파출소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안양경찰서는 주상경과 배씨의 합의를 주선한 끝에 8일 피해자와 합의
를 한데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구속처리품신을 올리고 부대로 귀
대시켰으나 수원지검 이승영검사는 주상경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9
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결정이 내려지자 뒤늦게 주상경을 직위해제시킨후
기동대 중대장등 지휘관에 대해 징계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