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깎은 뒤 사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 동의는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한 집단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지난10일 조구영씨(서
울 은평구 증산동)등 4명이 한전을 상대로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전은 조씨등에게 모두 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할때
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한뒤 "피고 한전측이 비록 사후
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한자
리에 모인 가운데 받은 집단적동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조씨등은 회사측이 지난 79년11월 이사회를 통해 퇴직금지급률을
낮게 조정한것을 근거로 퇴직금 7천7백여만원을 미지급하자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퇴직금개정이므로 이전의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