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발효와 함께 12일부터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이 실시된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산등록은 국회의원, 판.
검사, 4급 이상 공무원(특수직은 5.6급까지) 등 모두 3만3천여명이 대상이
며, 이 가운데 6천9백75명은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해당 공직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8월11일까지 등록하며 공개는 9월11일 정
부 관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은 이보다 각각 한달씩 일정이 늦춰진다.
등록 및 공개절차가 끝나는 9월11일부터는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기관별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가 석달 동안 등록
및 공개 내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파면
등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5개의 헌법기관을 비롯해 2백
60개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시.군.구), 30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특
별시.직할시.도) 30개 등 모두 2백95개 기관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