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으로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자금 조달
에 차질을 빚는 상장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년들어 6월말까지 주요주주및 임원이 보유주
식매각으로 물량조정과정에서 1~4개월간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이 허
용되지 않은 회사가 8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주주의 주식매각으로 상반기중 유상증자가 지연된 회사는 경인에너지등
17개사로 지난해 1년간의 10개사보다 7개사나 더 많았다.

또 같은 사유로 상반기중 회사채 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회사도 선
경등 63개사로 지난해 1년(91개사)동안 제재를 받은 회사의 70%정도에
달했다.

이처럼 금년부터 대주주의 주식매각으로 증자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주식시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이 늘어난데다 채권시장의 안정추세와 함께 회사채
발행추진 기업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주식매각 억제를 위해 대주주가 최근 1년간 1만주이상의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회사채 발행은 1~4개월,유상증자는 1~3개월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