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의 삼정종합건설(대표 이강년)이 유성구 구암동아파
트를 분양하면서 온천수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 말썽을 빚고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관할 유성구청이 이를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용수공
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임에도 입주자들에게 온천수를 공급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정종합건설은 최근들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유성구 구암동627의 1에 24,32평형 2백5가구를 공급하면서
섭씨 28.6도의 온천수를 각 가정에 공급한다는 분양광고를 했다.
삼정측은 이를위해 아파트 욕실마다 기존 수도관외에 별도의 온천수공급용
수도관을 설치했고 이온천수에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등 17종의 유효성분
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천법은 섭씨 25도 이상의 지하수가 개발될 경우 온천수 개발신고
를 하고 전문기관에 수질 성분등의 경제성검토를 한뒤 이용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정종합건설측은 "지난 89년4월 온천수 발견신고를 했고 자체
경제성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하다"며 온천수를 아파트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절대로 삼정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용수공급 허가를
해줄수 없다"며 "허위 과대광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