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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관련 민원서류 3종 전산발급제도 전국확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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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등 3종의 민원서류를 신청즉시 발급해 주는 제도를 서울시
    내 38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업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세 징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도 다른 3종의 민원서류와 같이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
    시범발급해 왔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
    는것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전국 1백30개세무서에서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즉시 발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담당부서에 확인하는등으로 3~4일 걸리
    던 서류발급기간이 1시간이내로 단축돼 납세자들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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