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고급가구 위생용구 건강식품등 사치성소비재를 취급하는
60개 도소매업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허 도국세청조사국장은 이날 "일부 사치성소비재 취급업체들이 40~50%에
이르는 과다한한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37개업체를 비롯 부산 9개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에
서 14개이다. 업태별로는 가구업 11개,고급주방기구나 욕조를 취급하는 위
생용구업 14개,호골 웅담 우황 사향 녹용등 건강식품업체 27개,기타 8개업
체등이다.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주관으로 1개업체에 4~6명씩 3백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앞으로 약2개월간 90년1월부터 93년6월까지 3년6개월간의 모든 거래에
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막대한 마진을 남기며 1~2년 반짝 영업한뒤 폐업한 소위 "한탕주의"
업체들도 사업주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끝내고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
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등 관련 세금에 대해 모두 과세조치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발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거래처에도 탈루세
액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