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이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할 부분을 제외키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 6월15일
문진백씨(강원도 삼척군 도계읍)등 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대보조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때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미지급제수당계산에서 뺀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문씨등은 지난 90년9월26일 피고 산하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
산재사고를 입어 91년1월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