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식대 통상임금서 제외' 합의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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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이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할 부분을 제외키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 6월15일
문진백씨(강원도 삼척군 도계읍)등 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대보조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때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미지급제수당계산에서 뺀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문씨등은 지난 90년9월26일 피고 산하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
산재사고를 입어 91년1월 퇴직했다.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할 부분을 제외키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 6월15일
문진백씨(강원도 삼척군 도계읍)등 5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대보조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때 제외키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미지급제수당계산에서 뺀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문씨등은 지난 90년9월26일 피고 산하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
산재사고를 입어 91년1월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