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베네피트 한성등 8개 보험사가 미인가점포를 설치 운영하는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경고는 사업정지 또는 보험사업허가 취소건의의 전단계조치로서 보
험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중의 하나다.
12일 보험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동양베네피트가
미인가점포를 설치 운용하는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
고를 받은 것을 비롯 지난92년에는 코오롱 제일생명과 한국보증보험등 3
개사가 기관경고를 받고 비위사실을 시정했다.
코오롱 은 단체보험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출했고 제일생
명은 정보사부지사기사건과 연루된데 따라 징계조치됐으며 한국보증보험은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
또 영풍매뉴라이프가 91년8월 동일인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허가조건을
위배해 기관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