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절반이 부당...교원징계재심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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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및 대학교수등 교원에 대한 각급학교의 징계처분중 절반이 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7월 재심위원
회가 발족한 이후 올6월말까지 심사된 2백8건의 각급학교별 징계건수중 부
당하다고 판단,취소 또는 변경한 건수가 1백2건으로 구제율이 49%에 달했다.
특히 사립교원의 경우 총 심사건수 1백21건중 71%인 86건이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교원들을 직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사
가 전체의 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수및 부교수 10%,조교수및 전임강
사 5%,교장 교감 4%,총.학장및 부총학장 2%등의 순이었다.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는 지난91년 발족,그동안 총 3백68건의 신청이 접수돼
6월말 현재 2백95건이 처리됐으며 이가운데 87건은 각하 또는 취하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7월 재심위원
회가 발족한 이후 올6월말까지 심사된 2백8건의 각급학교별 징계건수중 부
당하다고 판단,취소 또는 변경한 건수가 1백2건으로 구제율이 49%에 달했다.
특히 사립교원의 경우 총 심사건수 1백21건중 71%인 86건이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교원들을 직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사
가 전체의 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수및 부교수 10%,조교수및 전임강
사 5%,교장 교감 4%,총.학장및 부총학장 2%등의 순이었다.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는 지난91년 발족,그동안 총 3백68건의 신청이 접수돼
6월말 현재 2백95건이 처리됐으며 이가운데 87건은 각하 또는 취하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