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12 00:00
수정1993.07.12 00:00
<>.7월초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토개공이 최근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사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눈길.
토개공은 사업지구가 많아지다보니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소송업무가 크게
늘어 전담부서를 별도 설치한 것이라며 독과점사업자지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
이에대해 건설업계 토지매입 담당자들은 참외밭을 지날때 신발끈을 매지말
랬는데 민원에 민감한 토개공이 그것을 모르겠느냐며 앞으로 힘든 싸움(?)
이 되겠다고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