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로 3분되며 사회보험이
그근간이 된다.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에 시행된 공무원연금
제도이다. 그후 63년에 군인연금제가 공무원연금제에서 분리되고 75년
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제가 시행되어 직역별로 공적연금보험이 도입
되었다. 국민연금 역시 상대적으로 보험료(갹출료)부담및 노후생활 준비
능력이 더 있는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부터 당연적용한후,5인이상 사업
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상대적 저소득층인 농어민,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등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었다.
고용보험이 오는 95년부터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면
3대 사회보험제도가 구색을 갖추게 되는데 이 역시 공적연금보험및
의료보험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될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은 소득 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실현을 추구함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 후분배의 개발정책에 밀려 소득능력,즉 부담능력이
있는자부터 시행되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기능도 하였음을
부인할수 없다. 이제는 능력있는 자에 대한 선택적 시행에서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시행으로 시행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보편적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능력 부족자를 먼저 적용하고,능력있는 자는 사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등을 통하여 스스로 대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수익자 부담 재정중립으로 제도의 구색을 갖추어 가던
방향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여 분배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후치료적인 공적부조 대상자 발생을 예방하는
복지국가로 성장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정부 예산의
6. 4%,GNP대비비율이 1%미만이다. 사회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볼때 현
수준의 3배가 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1880년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때의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뒤진 나라였고,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할때도 유럽의 가난한 변방 국가였다. 그러나 사회보장
비용이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기능하여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할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고령자는 70년 170만명에서
90년에는 332만명으로 20년동안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4%에서 7. 6%로 1. 5배 높아졌으며,특히 군지역은
그 2배에 가까운 13. 5%나 된다.

혼자 혹은 노부부만이 사는 고령자 가구는 85년의 39만5,000가구에서
90년에는 61만9,000가구로 5년동안에 56. 7%나 폭증하였다. 특히
노인인구의 45. 3%가 군지역에 분포해 있다(일본은 28. 8%). 우리나라는
이처럼 빠른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농어촌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UR협상의 진전및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압력강화는 농어민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맞이하는 노령 폐질 사망시의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는 화급을
요한다 아니할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당면과제는 국민연금의 농어민및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
두가지 과제중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확대가 더 시급하다. 실직한 청장년의
소득창출 능력은 노인 또는 불의의 장해를 입은자의 소득창출 능력보다
우수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이며 고령화의 속도가 보다 빠른 농어촌
주민의 노후 소득보장 실현이 청장년의 실업시 소득보장 실현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이다. 실업보험금은 자발적 이직자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칫 실업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 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월임금 30만~40만원인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귀국시킬 경우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자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근로하려는 자의 능력개발및 고용안정 사업은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내실을 다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