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과는 12일 대만에서 가정부나 접대부로 일한 뒤 임금을
히로뽕으로 받아 몰래 가지고 들어온 박아무개(32.여.서울 중구 산림동
)씨 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넘겨받아 판매한 박진형(2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국내 히로뽕값이 대만보다 5배 가량 비싼 것
에 착안해 시세차액을 챙기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대만에 가정부나 접대부 등으로 취업한 뒤 임금 1천8백여만원을 히로뽕 2
7.8g(국내 최종소비가 9천만원)으로 받아 속옷 등에 감춰 국내로 들여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