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명공업(관리인 김권태)이 법원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에 따라 폐업위기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한때 국내최대 컨테이너생산업체였던 흥명공업의 재기가 어려
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사측은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불복,항고를 준비중
이며 지난 5월10일부터 중단했던 조업을 내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히고있
다.
흥명공업은 지난85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회사가 정리계획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정리절차를 지난5일 폐지했다.

그러나 흥명공업은 내달말까지의 작업물량을 확보하고있으며 9월~12일분
일감을 수주하기위해 영업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등을 주문,내주초부터 생산을 재개키로
했다.
지난73년 국내최초의 컨테이너생산업체로 출범한 흥명공업은 81년 최대
생산실적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영부진이 지속됐다.
이 회사는 86년3월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
져 법정관리를 받았으나 87년9월 주요경영진이 해외로 도피,공장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흥명공업은 대성산업 동성철강등과 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임가공
체제로 전환했지만 영업실적이 부진,86~92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정리
계획상 예상매출액의 40%인 1백62억원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중 연평균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정리계획에서 변제하
게 되어있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등 모두 3백11억원중 74억원을 변제하
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