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의무규정 불이행 극동정유등 상대 소송...대한송유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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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대표 이준섭)는 13일 "경인에너지 극동정유 광주고속등 3
개사가 증자시 일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 출자토록한 출자의무규정을 이
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사를 상대로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소장에서 "지난 90년 1월 송유관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
립하면서 이들 3개사가 주주로 참여,증자때마다 일정비율의 자본금을 의무
적으로 출자키로 했으나 경인에너지등이 총2백45억여원의 출자의무를 이행
치 않아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경인에너지는 86억3천여만원을 미납해 29억1천여만원의 과태금을
,극동정유는 1백13억6천여만원의 출자금 전액을 미납해 34억2천여만원의 과
태금을,광주고속은 44억6천여만원을 미납해 12억원의 과태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고 공사측은 주장했다.
개사가 증자시 일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 출자토록한 출자의무규정을 이
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3개사를 상대로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소장에서 "지난 90년 1월 송유관사업을 위해 공사를 설
립하면서 이들 3개사가 주주로 참여,증자때마다 일정비율의 자본금을 의무
적으로 출자키로 했으나 경인에너지등이 총2백45억여원의 출자의무를 이행
치 않아 75억4천여만원의 과태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경인에너지는 86억3천여만원을 미납해 29억1천여만원의 과태금을
,극동정유는 1백13억6천여만원의 출자금 전액을 미납해 34억2천여만원의 과
태금을,광주고속은 44억6천여만원을 미납해 12억원의 과태금을 각각 물어야
한다고 공사측은 주장했다.